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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행복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 행복주택의 임대기간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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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개념>

 

[행복주택의 개념]

 

-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

 

-행복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입주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행복주택>

 

 

 

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⑤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Q. 행복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행복주택>

 

 

[ 행복주택 등 차이점]
[행복주택 등 차이점]

[ 행복주택 등 차이점]

 

※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임대절차 확인하기,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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