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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자금 지원, 임대주택 입주 필요 자금 융자

by 행복나눔공간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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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자금 지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세요.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1).

 

-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분납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사용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

 

 

 

[표준임대차계약서]

 

-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 공공주택사업자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3).

 

-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의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임대주택 입주 필요 자금 융자>

 

-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융자]

 

-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개인상품-개인상품 전체보기].

 

-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등

 

※ 주택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자금 지원) 이번에 행복주택에 당첨된 대학생입니다. 처음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를 사용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의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등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자금 지원, 임대주택 입주 필요 자금 융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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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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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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