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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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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개념]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 10)동안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비교]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 10)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 10, 분납,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으로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분양주택(공임포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4. 청약신청

 

5. 입주자 선정 (당첨자 결정)

 

6. 당첨자 조회

 

7. 계약

 

8. 입주하기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분양주택(공임포함)>

 

 

 

①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 10) 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습니다.

 

②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내가 선택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④ 청약신청: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⑤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⑥ 당첨자조회: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계약: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⑧ 입주하기: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합니다.

 

※ 분양전환공고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주거복지사업-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별 입주자격>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과 소득요건을 확인하세요.

 

[일반공급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및 별표 6 1).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

 

2)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62).

 

※ 일반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1호 및 별표 62 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특별공급 대상 입주요건>

 

- 임대의무기간과 특별공급 대상에 따라 입주요건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 별표 6 2호가목 및 별표 62 2호나목).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가목별표 62 2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15%(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 별표 6 2호나목 및 별표 62 2호다목).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나목별표 62 2호다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로 한정함]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5%(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 별표 6 2호다목 및 별표 62 2호라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다목별표 62 2호라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에 대한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의 범위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 별표 6 2호라목 및 별표 62 2호마목).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라목별표 62 2호마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20%(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3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 별표 6 2호바목).

 

※ 신생아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마목 및 별표 62 2호바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인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봄)로서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2 2호가목 1]}.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위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2 2호가목).

 

※ 청년 대상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별 입주자격) 저는 35살 회사원입니다.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전환공고임대주택이 있다고 기사로 접하게 되었는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년 대상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인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봄)로서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위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 공급별 입주자격, 임대의무기간과 특별공급 대상 입주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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