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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장기전세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 장기전세주택의 개념, 공급별 입주자격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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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의 개념>

 

[장기전세주택의 개념]

 

-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절차]

 

-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현장, 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 한함)

 

4.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5.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장기전세>

 

 

 

① 입주신청(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합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④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소득/자산 조사(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⑥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⑦ 당첨자 발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별 입주자격>

 

-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

구 분 입주 신청 자격 요건 근거 조문
전용면적 85㎡ 이하 1.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에 따름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5
전용면적 85㎡ 초과 1.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따름

2.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

 

 

 

[입주자 선정 방법]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함)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② 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을 말함)

 

③ 부양가족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부양가족수를 말함)

 

④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지역을 말함) 거주기간

 

⑤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⑥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우선공급 입주자격]

 

- 위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감점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

 

※ 장기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장기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얼마 전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입주 요건에 나온 자격요건과 관련 서류들도 다 제출했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장기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② 무주택기간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⑤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위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감점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임대절차 확인하기, 장기전세주택의 개념, 공급별 입주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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