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상의 명령>
[장부·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 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은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1항).
-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중개사무소(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1항).
-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의 제시]
-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26호서식).
협조요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3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권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함)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다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처분]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2항).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항, 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정지 기준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 제3항,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3).
위반행위 | 정지 기준 |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자격정지 6월 |
②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월 |
③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월 |
④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월 |
⑤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월 |
⑥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자격정지 6월 |
⑦ 규제「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6월 |
※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기간의 1/2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2항).
[처분의 효과]
구분 | 효과 |
자격취소처분 |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6조 및 제10조제1항제6호). |
자격정지처분 |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1항제3호).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대적 및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처분]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사유 |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다만,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8.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사유 |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겸업을 한 경우 5.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규제「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중 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함)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
- 위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사유(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외) 및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개설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항).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위의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사유 중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업무정지처분]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규제「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7.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8.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9. 위 행정관청의 감독상 명령과 관련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 위의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처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3.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해당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개업자가 이러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6항 및 제7항).
※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2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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