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이전>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단서).
[신고방법]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함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재교부]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서류의 송부 요청]
-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다음의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2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 이 경우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3항).
<중개사무소의 휴업 또는 폐업>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신고방법]
- 개업공인중개사는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경우, ② 폐업하려는 경우, ③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의 재개하려는 경우, ④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만 해당)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신고를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위의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고,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위 ①과 ②의 경우만 해당)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등록 변경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재개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환]
- 위에 따라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휴업기간]
-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임신 또는 출산
-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개사무소 간판의 철거>
[철거사유]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1항).
-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간판철거 대집행]
- 등록관청은 위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인중개사2_공인중개사법 등_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및 폐업, 중개사무소의 휴업 또는 폐업, 중개사무소 간판의 철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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