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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실전! 청약신청_청약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by 행복나눔공간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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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입주자모집 방법]

 

-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

 

- 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5항 참조).

 

 

 

[방문 신청]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참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 31조의2, 32, 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

 

- 주택공급신청서

- 서약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 그 밖에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Q.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청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
[구비해야 하는 서류]

[구비해야 하는 서류]

<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제도안내-APT-청약신청방법 참조>

 

 

 

[인터넷 신청]

 

-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참조).

 

- 사업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

 

-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 청약신청 주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청약 유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분양, 민간분양 및 민간사전청약
LH청약센터 공공분양
사전청약 뉴: 공공사전청약

 

 

 

[※ 청약가상체험으로 인터넷 청약 연습해보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공고단지-청약연습 청약가상체험에서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약가상체험으로 인터넷 청약 연습해보기]
[청약가상체험으로 인터넷 청약 연습해보기]

[청약가상체험으로 인터넷 청약 연습해보기]

<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실전! 청약신청_청약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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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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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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