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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생활_아파트 생활 안전_소방시설 등, 손해배상 책임, 화재보험 가입, 화재보험금 지급 등

by 행복나눔공간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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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 등]

 

- 아파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아파트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

 

-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소방기본법」 제21조의21·2, 56조제2, 규제「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규제「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고 있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1)

 

※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소방기본법」 제2조제3)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등을 말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그 밖에 아파트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 이하 특수건물 중 아파트는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 아파트(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

 

※ 특수건물: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화재보험 가입>

 

[보험 가입 의무]

 

-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 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

 

※ 손해보험회사: 규제「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특약부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

 

 

 

<화재보험금 지급 등>

 

[보험금액]

 

-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

구분
화재보험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 1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보험금 청구]

 

- 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

 

[보험금 지급]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

 

-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 청구액과 지급액

-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생활_아파트 생활 안전_소방시설 등, 손해배상 책임, 화재보험 가입, 화재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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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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