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생활_아파트 층간소음 등_생활소음·진동의 개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

by 행복나눔공간 2025. 4. 22.
반응형

<생활소음·진동의 개념>

 

[생활소음·진동의 개념]

 

-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참조).

 

- 산업단지나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

 

[규제대상]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

 

-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

 

[위반 시 제재]

 

- 위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 생활소음·진동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생활_아파트 층간소음 등_생활소음·진동의 개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