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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입주_아파트 하자담보책임_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및 비용

by 행복나눔공간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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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분쟁의 해결방법]

 

-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

 

-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 다른 법령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

 

Q.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에도 제한이 있나요?

 

A.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는 행정위원회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민원에 해당하는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과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등을 신청하기 위해 하자심사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하자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하자분쟁재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 2, 3,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청서 외에 첨부서류]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해당 사건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음).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말함

 

√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

√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1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함설계자·감리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 1

 

 

 

[하자심사 절차도]

 

[하자심사 절차도]
[하자심사 절차도]

[하자심사 절차도]

<출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하자분쟁조정 절차도]

 

[하자분쟁조정 절차도]
[하자분쟁조정 절차도]

[하자분쟁조정 절차도]

<출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하자분쟁재정 절차도]

 

[하자분쟁재정 절차도]
[하자분쟁재정 절차도]

[하자분쟁재정 절차도]

<출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1)사건접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흠결조정명령(신청서 반려)

 

(2)피신청인 답변요청: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답변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당사자 심문: 심문기일 지정, 당사자 의견진술

 

(4)당사자, 참고인 조사(필요시): 당사자,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 선서의무-불출석 또는 거짓진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관련문서 물건조사(필요시): 당사자, 참고인에게 사건관련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사실조사: 사건 현장 조사

 

(7)하자감정실시(필요시):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은 쌍방합의의 결정

 

(8)재정결정

 

(9)재정문서 송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취하한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및 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함)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공용부분의 경우 90)

- 분쟁재정: 150(공용부분의 경우 180)

 

- 이 기간 이내에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비용]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

 

※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입주: 하자분쟁조정)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 하자심사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 ④사실조사를 거쳐→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하자판정(의결)→ ⑦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분쟁조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거쳐→ ④ 임의조정→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직권조정→ ⑦ 조정안제시(조정완료 후)→ ⑧ 조정성립(당사자 수락) → ⑨ 조정서 교부(재판상화해와 동일효력)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분쟁재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당사자심문→ ④ (필요시)당사자·참고인조사→ ⑤ (필요시)관련문서·물건조사→ ⑥ 사실조사→ ⑦ (필요시)하자감정실시→ ⑧ 재정결정 → ⑨ 재정문서 송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공용부분의 경우 90,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에서 제외), 분쟁재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0(공용부분의 경우 180,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에서 제외)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 기간 이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입주_아파트 하자담보책임_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및 비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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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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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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