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종료>
[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전 절차]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단).
※ 사업주체: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10호 및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 이때 하자보수 절차에 따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용과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후단).
-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전유부분에 대한 조치 | 공용부분에 대한 조치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
-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이의제기]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담보책임 종료 절차]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전유부분 | 공용부분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
-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은 다음 구분에 따른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구분 | 내용 |
1. 개별통지 및 게시판(20일 이상) 게시 | 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②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③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종료]
Q.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A. 사업주체(일괄도급 받은 시공자 포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고도 보수가 완료되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아파트 하자보수 종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입주_아파트 하자담보책임_하자보수 종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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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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