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대상자 및 연기>
[교육대상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전단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초보운전자"란?]
-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7호).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
[교육의 연기]
- 위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전단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연기되면 경찰서장으로부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교부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후단).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의 제재]
-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56조제1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67호).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5만원
- 그 이외의 경우 : 10만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대상자>
[교육대상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 교통법규 위반 등 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
[교육의 통지]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교육의 실시 및 이수]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음주운전교육, 배려교육 및 법규준수교육(의무)로 나뉘어 실시되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법규준수교육(권장), 벌점감경교육, 현장참여교육 및 고령운전교육로 나뉘어 실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확인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이 교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구체적인 과목,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민원마당-교육민원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_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대상자 및 연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대상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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