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채취가 필요한 경우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1항)
-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
-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함)을 설치하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
√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
√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 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채석단지로 지정(규제「산지관리법」 제29조)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3항)
- 다음과 같은 지역 또는 시설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4호)
1. 군사시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2.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 법원 및 등기소(「법원조직법」 제3조),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3.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4.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5.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
6.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자연유산)
√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자연유산)의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3항제4호)
-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의 산지만 해당)
- 제각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로서 제각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산지에서 토사를 채취(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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