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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복구비의 산정, 복구비의 예치 절차, 관할행정청

by 행복나눔공간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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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산정>

 

[산정기준]

 

- 산림청장은 다음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

 

- 옹벽·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하기 위한 비용

- 산지전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액]

 

- 1만 제곱미터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산정 기준액
경사도 10도 미만 216,441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420,795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550,359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673,008천원

 

※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

 

 

 

<복구비의 예치 절차>

 

[예치 절차(「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지 제38호서식)]

관할청의 송부 관할청이 미리 복구비예치통지서송부
복구비 예치 시기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
예치 방법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

 

 

 

[지급보증서의 종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①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②「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③「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복구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③「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⑤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⑦규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⑧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5.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①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⑤ 체신관서

⑥ 규제「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6.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토석채취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함)

 

7.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함)

 

 

 

[보증기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

구분 보증기간
토석채취의 면적이 1만㎡ 미만 6월 이상 8월 미만
토석채취의 면적이 1만㎡ 이상 ~ 2만㎡ 미만 8월 이상 10월 미만
토석채취의 면적이 2만㎡ 이상 ~ 5만㎡ 미만 10월 이상 12월 미만
토석채취의 면적이 5만㎡ 이상 12월 이상

 

 

 

<관할행정청>

 

[관할행정청]

 

- 재해방지 등의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대집행, 예치금의 예치 및 복구비의 예치에 관한 관할행정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7, 52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8·7항제6).

소관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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