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는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설계 변경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전단).
-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로 한정함)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후단).
1.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해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승인 기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 조치명령 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 위의 기간 안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면적의 구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구분 | 과태료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1천㎡ 미만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천㎡ 이상 ~ 1만㎡ 미만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1만㎡ 이상 ~ 10만㎡ 미만 | 1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0만㎡ 이상 | 25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제출기간의 연장]
-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 제출서류
-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및 별지 제41호서식).
- 연장기간
- 1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단서).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및 복구설계서(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및 별지 제40호서식).
-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나목 및 제4호 가목·나목·다목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자연휴양림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함)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함):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변경설계서
- 승인·변경승인 기준
- 관할청이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본문·제7항 및 별표 6).
※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단서).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 복구설계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것
-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 공사예정 공정표
- 설계적용기준
- 시방서(일반·특별)
- 공사표준도
-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사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및 자격증 사본
-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규제「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함)
- 복구설계서를 복구전문기관(규제「산지관리법」 제45조)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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