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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복구공사의 감리, 복구의 대집행, 복구준공검사

by 행복나눔공간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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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사의 감리>

 

[감리 받을 의무]

 

- 복구의무자(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해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40조의2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3.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만제곱미터

4.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5.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만제곱미터

 

 

 

<복구의 대집행>

 

[복구의 대집행]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이 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41).

 

-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으로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으로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복구준공검사>

 

[복구준공검사]

 

- 관할 행정청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해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42조제1).

 

[복구준공검사의 절차]

 

- 복구준공검사(규제「산지관리법」 제42조제1)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등록전환(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해 변경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제15조제1항 후단)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

 

-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

 

 

 

[하자 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 하자 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해야 합니다.

 

- 하자 보수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 예치 의무 및 면제(규제「산지관리법」 제42조제2항 및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제49).

-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면제될 수 있는 경우

√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액

-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에 따른 산지전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 검사만료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단서).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복구공사의 감리, 복구의 대집행, 복구준공검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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