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복구비의 반환,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관할 행정청

by 행복나눔공간 2025. 3. 27.
반응형

<복구비의 반환>

 

[반환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1).

 

-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 규제「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함)을 이행하거나 「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 토석채취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반환방법]

 

- 관할청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2).

 

- 관할청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

 

-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

-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

- 관할청은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2).

-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복구명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44조제1).

 

1.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경우

 

2.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3.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이 시설물의 철거, 채취·채석의 중지,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복구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산지관리법」 제44조제2)]

 

- 불법토석채취산지의 복구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위의 2. 3. 4. 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

 

[관할 행정청]

 

- 토석채취허가산지 등의 중간복구명령, 복구의무의 면제,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대행·대집행,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예치면제, 복구비의 반환 등의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항제6).

소관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복구비의 반환,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관할 행정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