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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by 행복나눔공간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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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복구의무]

 

-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를 한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했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제39조제1).

 

 

 

[중간복구]

 

- 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은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본문 및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1).

 

-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위의 경우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2).

 

-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 산림청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 단서).

 

- 산지전용허가[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함(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22)]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 채석신고를 한 사람

-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

 

 

 

[복구의무의 면제]

 

- 산림청장 등은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함)에 대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

 

-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산지관리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 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등산로·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다만, 절토·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함)

 

 

 

-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함)을 수반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 가축의 방목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 물건의 적치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규제「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됨

 

-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함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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