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유형_임대인의 임금채무 및 미납국세 등의 존재,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함에 따른 피해

by 행복나눔공간 2025. 5. 29.
반응형

<임대인의 임금채무 및 미납국세 등의 존재>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로 인한 피해 사례]

 

-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임금채권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

 

-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전세사기 피해 예방-입주한 이후-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참조].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함에 따른 피해>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 후 권리관계 변동 사례]

 

- 최근 서울시에서는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신종 전세사기 범죄 의심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3.3.8.), “서울시, 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시킨 사례 발견...수사 의뢰” 참조].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 후 권리관계 변동 사례]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 후 권리관계 변동 사례]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 후 권리관계 변동 사례]

 

 

 

<Q&A>

 

Q : (부동산/임대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의 유형)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A :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단계에서의 피해 유형

☞ 계약 단계에서는 깡통전세, 임대인의 대출실행 또는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등 다음과 같은 사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구 분 대표 사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임대업자들이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뒤 잠적한 사례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가 브로커와 공모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한 뒤,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곤란하게 한 사례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의 대출 실행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자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전 승낙 및 합의 없이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
중개인으로 인한 피해 중개보조원 등이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Up계약(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은 거래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임차인을 유인해 매매가와 동일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매수인에게 당사자 직거래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한 사례

폐업한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된 공인중개사의 상호 및 대표 명함을 소지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게시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사례

 

 

 

계약 이후 피해 유형

☞ 계약 이후에는 계약상의 하자나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등의 문제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구 분 대표 사례
허위 또는 하자 있는 계약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 등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송금받고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인 것처럼 일부 금액만 보낸 뒤 나머지 금액은 편취한 사례

계약서에 신탁등기 말소 등 임대인의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었으나, 계약 후 특약사항을 실행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례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임대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또는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로 인한 피해 사례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출시켜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례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유형_임대인의 임금채무 및 미납국세 등의 존재,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함에 따른 피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