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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_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by 행복나눔공간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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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소재(CF) 제작비 지원 (TV 50%, 라디오 70%)>

 

<사업 목적 및 내용>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부문>

- TV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1)

 

 

 

<지원 규모 및 금액>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TV(50%), 라디오(70%)지원

지원 금액 한도 : TV 최대 4,500만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지원기업 : 64개 사 (151개사 기선정, 217개사 선정 예정)

* TV의 경우 1차 공모 후 잔여 정원(4)2차 공모 정원에 이월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TV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부가세 제외 기준)

구분 TV 라디오
지원규모 48개사 지원
(1) 40개사 (2) 12개사*
16개사 지원
(1) 11개사 (2) 5개사
지원액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 최대 한도 4,500만원)
전체 제작비의 70% 지원
(지원 최대 한도 300만원)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교육 및 컨설팅 지원(48개사)

 

 

 

<신청 자격>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녹색인증,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기업, 우수그린비즈, 그린뉴딜유망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아기유니콘기업, 혁신제품지정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서울형강소기업인증기업

 

2)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및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1.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선정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3. <협약 주요 내용>

기한 준수 : 5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송출) 완료

1차 선정 기업 기준

방송광고 청약 : 지원 선정 신청시 홍보계획서에 기재한 금액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검증 결과에 따라 제출한 제작비 내역이 조정되어 지원금 변동 가능

방송광고물 및 방송광고 심의소재 내용 등록증, 방송광고 송출 청약서(또는 거래명세표) 등 제출

 

 

 

<신청 접수 기간>

- 1차 모집 : 202425() ~ 229()

- 2차 모집 : 202467() ~ 627()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참고 : ‘1차 모집’과 ‘2차 모집’, ‘예비기업’ 개념]
o 1차 모집 : 당해연도 최초 모집으로 정원의 약 80% 선정. 심사를 거쳐 기준 점수(60
) 이상인 경우 모집기업 수만큼 평점 내림차순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하고 나머지 기업은 지원 예비사로 선정 및 평점 내림차순으로 순번부여

o 2차 모집 : 1차 모집 후 잔여 정원(20%) 모집. 잔여 정원의 심사 및 지원 예비
기업 선정 방식은 1차 모집과 동일

o 예비기업 : 1차 모집 또는 2차 모집 선정 기업 중 사업 포기 기업 발생 시 후순위로
평점 내림차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회 부여(기업의 사업 수행 경
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음)

 

 

 

<신청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신청 전 화면 하단의 모집공고 다운로드 후 확인 필수)

모집공고 상세 내용 다운로드 확인 바로가기



<평가 기준>

o 최근 3(20212023) 매출액 증가율

12.5% 이상인 경우 <> / 0% 초과 12.5% 미만인 경우 <> / 0% 이하인 경우 <>

o 최근 3(20212023) 매출액순이익율 평균

3.87% 이상인 경우 <> / 0% 초과 3.87% 미만인 경우 <> / 0% 이하인 경우 <>

 

[참고] 한국은행 발간 2022년 기업경영분석

2020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3.9%

2021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19.2%

2022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14.4%

2020, 2021, 2022년 평균 : 12.5%

2020년 중소기업 평균 순이익율 3.5%

2021년 중소기업 평균 순이익율 4.4%

2022년 중소기업 평균 순이익율 3.7%

2020, 2021, 2022년 평균 3.87%

 

(창업기업) 2022, 20232개년 또는 2023년 기업현황만 있는 경우

<>으로 평가. 2021년∼2023년 기업현황이 모두 없을 경우 <>으로 평가

 

기업 현황은 기업의 연도별 결산서를 근거로 함

* 재무제표는 2021, 2022, 20233개년 결과 적용

 

 

 

<준비 서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_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이미지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 송출 비용 지원 _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이미지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_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이미지]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_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KOBACO 홈페이지의 사업소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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