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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_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by 행복나눔공간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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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소상공인 대상 제작비+송출비 90% 지원)>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밀착형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지원모집은 1(1), 2(6)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방송광고 로컬매체 송출비

 

<지원 방식>

-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최대 9백만원 한도)

- 선 제작/송출 후 집행금액의 90% 지급(제작/송출비 분할신청 가능)

 

<지원매체>

- 지원한도 내 선택형

* 제작비·송출비 중 선택하거나, 지원한도 내에서 둘 다 사용 가능

- 기업 소재 지역의 지역 매체

KBS(지역 로컬 한정), 지역MBC, 지역민방, 지역라디오 등 지상파 및 IPTV, 지역SO <하단 모집공고 내 [붙임1]>

기업 소재 권역에 있는 매체만 집행 가능 (권역은 하단 ‘선정방법’ 참고)

전국권 및 케이블채널 등은 지원 불가

 

 

 

<신청 자격>

-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경험이 없고,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 우대사항에 해당할 경우 평가시 우대(신청서에 기재)

-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제외사항 (1개 이상 해당시 제외)

방송광고 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 등)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프랜차이즈 업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바로가기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

.폐업 및 부도

 

 

 

-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우대사항 (1개 이상 해당시 우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벤처부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 확인 바로가기

 

*2021.9기준 (11개 업종) :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두부/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

다음의 우수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 혹은 '백년소공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자체가 지역 청년(39)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별 별도 관리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이 대표인 소상공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련 증빙 별도 제출 통해 인정)

 

 

 

<신청 방법>

1180개사, 277개사 선발

 

(비수도권 쿼터 우선 선발)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187개사 우선 선정

1131개사, 256개사

유효신청수(자격심사통과기업) 기준 비수도권 권역의 점유율대로 쿼터 산정

(점수순 선발) 잔여 모집인원은 지역제한 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

 

 

 

<준비 서류>

1. 사업신청서

2. 제품(사업)설명서 및 광고계획서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4.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서류의 허위나 오류 또는 미비가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1차모집] 2024129() ~ 222()

[2차모집] 2024614() ~ 72()

 

2.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수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3. 선정 발표 : [1] 325() [2] 729()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및 상담>

KOBACO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 7317, 7319~7322)

~(09:00~18:00)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_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KOBACO 홈페이지의 사업소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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