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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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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부터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ISA1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해당 1계좌를 통해 여러개의 다양한 예금·적금·예탁금, 채권, 상장주식,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거주자로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이나 계좌 개설 이후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적용됩니다.

 

계좌유형이 ① 농어민형 ② 서민형 ③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농어민형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 발생시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요>

1.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

 

2. 가입자격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3.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다만 계좌개설 이후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

 

4. 의무가입기간 가입 후 최소 3.

다만, 만기일 전에 계약기간 연장이나 재가입 허용

 

5. 계좌의 유형 및 비과세 한도

) 농어민형

자격 : 종합소득 38백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도 : 4백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저율 (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서민형

자격 : 근로소득 5천만 원이거나 종합소득 38백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도 : 4백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저율 (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일반형

자격 : 농어민형, 서민형 외 모든 경우

비과세한도 : 2백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저율 (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요 요약 표>

유형 일반형 서민형 ·어민형
가입요건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 19세 미만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백만 원 이하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8백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비과세한도 초과시 과세방법 9.9%(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 3
납인한도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
(해당연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 안됨)
가입시 필요서류 (15~ 19세 미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방식>

1. 중개형(직접투자) : 국내 상장주식 위주의 투자시 선택합니다.

 

2. 신탁형(간접투자) : ·적금 위주의 투자시 선택합니다.

 

3. 일임형(금융사위탁) : 전문가에게 투자를 일임할 때 선택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방식 비교 표>

유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가능 상품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 RP ·적금,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 RP 펀드, ETF
투자방법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 증권사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보수 및 수수료 투자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신탁보수: 0.2% (1회 후취) 상품유형별 상이 대체로 분기 후취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일반형 가능 불가 불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장점과 유의할 점>

1. 장점

) 계좌 내 투자수익에 대한 절세효과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 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납입 한도 최대 900만 원, 공제율 12~15%)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손익 및 기간의 통산

손익의 통산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각각 계좌별로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다른 계좌와 통산되지 않으나 ISA는 해당 계좌에 속한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과세대상 금융상품의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주식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나, 비과세 되는 경우 및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통산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각각의 수입시기별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수입시기도 1년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ISA는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각각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의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여러개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의 수입시기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2. 유의사항

) 의무가입기간(최소 3) 충족 필요

비과세 등 세금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 국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국외 시장에 상장된 ETF 등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국외 개별 주식은 투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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