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벤처기업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1) 비과세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합니다.
가)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봅니다.
나)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거나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벤처기업 출자 시 세금(세제)혜택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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