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1. 실수 사례 :
△△씨는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을 추징받았습니다.
2. 세법 설명 :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됨.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 세율 적용
3. 한번 더 확인 :
신고 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세율을 적용
<사례2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1. 실수 사례 :
△△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주주 세율(20%, 3억 원 초과 25%)이 적용됨에 따라 가산세 4천만 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2억 8천만 원 추가납부 하였습니다.
2. 세법 설명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 ~ 25%의 누진세율을 적용
3. 한번 더 확인 :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사례3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1. 실수 사례 :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A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 한 A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5만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받았습니다.
2. 세법 설명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 적용
3. 한번 더 확인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
<사례4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1. 실수 사례 :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신고하여 가산세 등 추징받았습니다.
2. 세법 설명 :
'23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3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3. 한번 더 확인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 및 누진세율 적용 확인
<사례5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1. 실수 사례 :
○○씨는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대상 특정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일반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8억 원 포함, 양도소득세 47억 원 추가납부하였습니다.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
2. 세법 설명 :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3. 한번 더 확인 :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
<사례6 신주인수권 단기 양도 후 단기 양도세율(30%) 미적용 사례>
1. 실수 사례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 후 일반 세율(20%)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 세법 설명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의 경우 주식등(신주인수권 포함)을 취득 후 단기(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 적용
3. 한번 더 확인 :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짧아 단기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
<사례7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1. 실수 사례 :
△△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주식등의 양도시점에는 이혼함에 따라,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하였습니다.
2. 세법 설명 :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
3. 한번 더 확인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사례(1~7)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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