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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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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질의]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더라도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 2022.2.17.)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통원 물리치료 기간도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 재해자가 통원이 아닌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치료기간에 포함되는지?

 

○ 통원치료, 물리치료 등을 어디까지 재활의 개념으로 보고 치료기간 판단에 포함하는지?

 

○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로 기재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 원칙적으로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기간은 치료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7, 2022.4.14.)

 

 

 

<관련 법규정>

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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