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 예) ①보험가입자(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③기타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의 “직업성 질병”에서 “노출”의 기준은?
* 예) 근로자 근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근로자의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기업 등 조직 전체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상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로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2022.1.12.)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질의]
○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체 현장을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로 3명 이상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또한, 동일한 법인의 서로 다른 복수의 현장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이 관리하는 여러 현장이 구조적으로 안전확보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징표이므로 전체 현장을 합산하여 판단함
○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기업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전체 건설현장을 합산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판단함
- 다만, 부칙 제1조에서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건설회사의 전체 공사현장 중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의 수를 합산하여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 2022.7.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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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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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