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해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10.
반응형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질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을 유발한 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작업장 환경의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열사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여부

 

 

 

[회시]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객관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물질의 사용기간은 중대산업재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므로

 

- 따라서 열사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해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

 

[질의]

○ ➊벤젠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같은 해에 “동시에” 4명 발생한 경우와 ➋같은 해에 벤젠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2명이고, 부타디엔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2명인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화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유해 작업을 한 경우에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또한,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란

 

-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으면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으면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보며,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5호에 따른 벤젠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 동시에 4명에게 발생하였다면,

 

- 1년 이내에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 두 번째 사례의 경우와 같이 벤젠과 부타디엔에 각각 중독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출된 유해인자가 달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를 모두 합산하여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각 유해요인별로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3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 2022.2.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해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