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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사례(8~14)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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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1. 실수 사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무신고 하였습니다.

 

2. 세법 설명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

 

3. 한번 더 확인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

 

 

 

<사례9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1. 실수 사례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식 체결일을 기준으로 잘못 판단 하였습니다.

 

2. 세법 설명 :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

 

3. 한번 더 확인 :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사례10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1. 실수 사례 :

□□씨는 A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해당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차익이 1억 원 발생하였고, 같은기간 B상장주식(□□씨는 소액주주 해당)을 장내 매도하여 5천만 원 손실이 발생. 예정신고 시 A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5천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받았습니다.

 

2. 세법 설명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

 

3. 한번 더 확인 :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

 

 

 

<사례11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1. 실수 사례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23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자 예정신고기간(8)에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등 추징 받았습니다.

 

2. 세법 설명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

 

3. 한번 더 확인 :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사례12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1. 실수 사례 :

세율이 낮은 주식 양도차손을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등 추징 받았습니다.

 

2. 세법 설명 :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 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손익을 통산

 

3. 한번 더 확인 :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는 경우 손익통산의 순서를 유의

 

 

 

<사례13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1. 실수 사례 :

○○씨는 '23. 1. 주식 매도건에 대하여 '23. 8. 예정신고 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23. 9. 매도건에 대하여 '24.2.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받았습니다.

 

2. 세법 설명 :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음

 

3. 한번 더 확인 :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각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

 

 

 

<사례14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

1. 실수 사례 :

○○은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후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주식등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9백만 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4천만 원 추가납부 하였습니다.

 

2. 세법 설명 :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

 

3. 한번 더 확인 :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사례(8~14)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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