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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검토내용_건설공동수급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by 행복나눔공간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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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동수급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공동 이행 방식]

○ 산업안전보건법

 

(원칙) 공동수급체 구성원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함

(예외) 지분율에 관계 없이 약정 및 공사 수행의 역할・내용 등에 있어 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기업은 제외됨

 

* 주간사가 현장소장, 근로자 사용, 공정 관리, 시공에 관한 업무 지시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구성원은 시공에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 등

 

(판단기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기업 중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 의무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인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➊ 공동으로 공사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➋ 공사에 관한 지시, 감독 등 공사의 수행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➌ 기업이 근로자인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지휘・감독하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원칙)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므로 모든 구성원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부담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건설공사 시공 전반에 관한 최종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기업이라면

 

- 근로자를 직접 공사현장에 배치하고 지시・감독하지 않았다거나, 특정 공사 구간의 시공에는 구체적・직접적으로 관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예외) 특정 기업이 공사 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안전 및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시공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 그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공동수급협정 시 등 구성원 간 약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을 전부 위임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

 

 

 

[분담 이행 방식]

(형태)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분담한 공사만 시공하며, 현장소장을 별도로 두고 그가 소속된 사업주만 지휘・감독

 

(책임) 각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담당한 공사에 대하여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

 

 

 

[주계약자관리방식]

(형태) 주계약자인 기업은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을 하고 다른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안전・품질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발주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짐

 

(책임) 주계약자인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전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 기업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다른 구성원의 경우 발주자에 대해 각자 독립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보아 분담이행방식과 동일하게 각 사업주가 담당한 공사에 대하여만 책임 부담함

 

* () 다른 구성원 담당 공구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주계약자인 기업의 경영책임자도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공동수급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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