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질의]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시설구축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 진행은 시공사(50인 이상)가 수행하며 안전관리는 안전전문업체에서 위탁 수행할 경우,
* 투자금액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등 시설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 특수목적법인 경영진(대표이사)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시]
○ 질의 내용으로 볼 때 특수목적법인(SPC)이 시설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판단됨
○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65조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 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4, 2022.8.22.)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질의]
○ A사가 B사와 제품 일부를 생산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맺은 후, A사 소유의 생산라인(설비)을 B사 공장 내에 설치하고 무상대여하여 해당 설비의 모든 유지보수, 안전관리, 라인 운영, 직원고용 등을 B사가
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생산라인에서 B사(수급인) 직원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면 해당 생산라인을 소유하고 무상대여한 A사(도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A사(도급인)가 B사(수급인)에 지정・제공한 생산라인에 대한 유・무상 대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 및 사업 운영 형태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사가 B사에 사용대차한
생산라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 2022.7.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