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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by 행복나눔공간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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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질의]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업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들의 사고에 대해 가맹본부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 가맹점 영업을 운영하던 중 가맹점사업주의 종사자 및 고객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그런데, 질의에 따른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이므로, 가맹본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의 도급등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현장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7, 2022.7.25.)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질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가 ○○구 관외인 □□도에 위치하고 있어 수집운반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장까지 운반한 후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 업체를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

○ 질의만으로는 계약 내용, 조건, 운영 형태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귀 구청(이하 “도급인”)이 관외에 소재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인”)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위 판단 기준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사고의 원인 등을 살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하게 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 2022.9.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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