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질의]
○ 건설공사발주자가 분리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건축시공업체(A)와 별개로 전기공사 업체(B) 근로자가 전기공사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기공사 업체 대표만 처벌
대상인지?
* 건축시공: A업체, 전기공사: B업체, 소방공사: C업체, 지붕공사: D업체
○ 건축시공 업체(A)에서 설치한 추락방지망을 지붕공사 업체(D) 요청으로 해체 후 D업체가 지붕공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지붕공사 업체 대표만 처벌 대상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받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임
* 건축시공: A업체, 전기공사: B업체, 소방공사: C업체, 지붕공사: D업체
사안과 같이 B업체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면 B업체 경영책임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B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가 있는 도급인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만약 D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D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 후 D업체 경영책임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D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가 있는 도급인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 역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 2022.6.13.)
<관련 법규정>
○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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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