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횟수>
[질의]
○ 도급 등을 하는 경우 하나의 수급인과 여러 번의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매 계약시마다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 업종 또는 근로자 수에 따라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귀사에서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귀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 주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역시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의무와 다름
- 다만, 해당 “기준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하고,
-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의무를 정하였을 뿐, 도급등의 업종・ 규모・유형・근로자 수 등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29, 2022.12.5.)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평가해야 하는 수급인의 범위>
[질의]
○ 당사(건설업 및 건물관리업)에서 단기(3~7일) 또는 소액(30만원 미만) 유지 보수공사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 및 안전평가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도급등의 계약기간 또는 공사금액 등에 관하여는 따로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단기 또는 소액 유지보수공사라 하더라도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 및 안전평가를 이행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6, 2022.1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횟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평가해야하는 수급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