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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 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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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

 

[질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등’)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도급등을 준 도급인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 2022.6.13.)

 

 

 

<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

 

[질의]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1회 평가 후 일정 점수/등급 이상인 우수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상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종사자 모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나 사업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모든 경우에 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사에서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귀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약별 평가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기준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하고,

 

-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용역・ 위탁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마련 의무와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경영책임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이나 조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받을 수도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0, 2022.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 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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