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
[질의]
○ 건설업, 제조업 등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제외한 일반사무직 등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지?
[회시]
○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유해・위험도에 따라 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면 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 2022.6.9.)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비상매뉴얼에 각 유형별 시나리오(예: 지진, 화재, 풍수해, 독성가스누출, 가연성가스누출, 화학물질누출, 상해사고 등)에 대한 여러 훈련을 진행하도록 한 상황임
-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중 일부만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되는지?
[회시]
○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이때 작성한 매뉴얼에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상 내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뉴얼상 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훈련을 어떻게 실시할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훈련을 반기 1회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2022.8.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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