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질의 내용과 같이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원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매뉴얼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것이며,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형식적으로 조치・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재해예방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2022.11.7.)
<관련 법규정>
○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등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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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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