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마련 주체>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마련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 도급인이 해당 관리비용을 마련하여 수급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해당 관리비용을 수급인이 마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이하 “수급인등”)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의무의 취지는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이하 “도급인등”)가 도급등을 하기 전에 수급인등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 수급인등과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등이 정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고려한 금액을 도급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도급인등은 해당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은 해당 도급등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급인등은 이를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9, 2021.11.22.)
<관련 법규정>
○ 도급, 용역, 위탁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 등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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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마련 주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