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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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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7호의 의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이 아닌 조직 전체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전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만으로 그 의무가 모두 갈음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장 전체 모든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특성에 따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 2022.5.27.)

 

 

 

<관련 법규정>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등

시행령 제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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