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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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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관리”에는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의 취지는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을 평가・ 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이때 “관리”에 대해 법령상 정의한 바 없으므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은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인사평가 반영 여부 역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0, 2022.9.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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