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서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규제완화법」 등 다른 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법령에 정한 규정이 우선 적용됨
○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보건의 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 2021.12.20.)
<관련 법규정>
○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 및 업무수행시간 보장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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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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