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
○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구체적 업무 내용과 방식, 작업장소 등이 달라 필요한 권한 및 예산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보다 상위 조직의 개별 업무지시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을 통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2021.11.22.)
<관련 법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등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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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