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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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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함께 예산 편성・집행을 해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규정된 목적사업과 대부 사업만 가능하며, 목적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그 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내기금법인은 사업주가 출연한 기금이긴 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과 별도의 법인이고 운영주체는 복지기금협의회이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안전・보건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집행

하더라도 이것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 2022.1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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