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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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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관련입니다.

 

① 평가대상에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② 사업장 내 다수의 관리감독자가 있어, 관리감독자로 구성된 조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③ 관리감독자가 반기 중 관리감독자 외의 업무를 순환하여 수행할 경우에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시]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외에 관리감독자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므로, 조직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개별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4조제5호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③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그 외 업무를 순환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직무기간에 따른 평가 배점 비율 등은 조정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가 배제

되어서는 안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 2022.5.24.)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

 

[질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었는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 16조 및 제62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 영 제4조제5호의 취지는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 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자신을 제외한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2022.5.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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