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편성 및 집행 실적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시]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통상적으로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의무주체와 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므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에 비추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관한 비용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2021.12.15.)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질의]
○ 당사는 총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본사, 여수공장, 대전연구소, 전주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다른 부서도 사용 가능)” 명목으로 긴급 시설 투자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편성하였다면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취지는 각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 사업 경영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다만,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시설 투자, 재해예방 등에 사용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6.13.)
<관련 법규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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