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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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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질의]

전담 조직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경영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로만 운영하면 되는지?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담 조직의 장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체는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고, 전담 조직의 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 2022.2.21.)

 

 

 

<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

 

[질의]

당사는 공공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으나,

 

- 자율적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한 경우도 안전관리자 등 외 2명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지?

 

○ 자율적으로 설치한 전담 조직의 경우도 경영평가 보고서 등 안전관리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업무를 전담 조직에서 수행할 수 없는지?

 

 

 

[회시]

○ 통상 법령에 대한 해석 기준은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

○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기준이며,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함

 

○ 그러나,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까지 법령 해석 기준을 근거로 행정상 혹은 사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의무가 아닌 전담 조직을 설치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기왕이면 나머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27, 2022.6.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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