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추가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조직을 의미하고,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구성원은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함
- 특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조직과 전담 조직의 업무가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법령에 따른 기능과 역할이 다르게 부여된 점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각 법령상 의무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2022.5.26.)
<외국 법인에서 출자한 국내 법인의 전담 조직 설치 방법>
[질의]
○ 외국법인(A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법인(B, C기업)이 있을 경우, 전담 조직을 A기업에 두고 B, C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B사에만 전담 조직을 두면 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 조직은 법인 단위로 설치하면서 해당 법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하면 됨
귀 질의의 경우, B기업만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이라면, B기업에만 전담 조직을 설치하면 되며, B기업의 전담 조직이 C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까지 총괄・관리하는 것은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 2022.6.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외국 법인에서 출자한 국내 법인의 전담 조직 설치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