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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촉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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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촉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질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장별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합이 3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고 위촉하여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경우도 “전문인력”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의 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하 “전문인력”)의 수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의 수로 판단함

 

-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고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2022.5.26.)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

 

[질의]

사업자등록증에 건축엔지니어링이라고 명시된 감리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전담 조직 설치 의무도 없는지?

 

○ 감리업체의 일부 사업부에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이 된다면 전담 조직을 해당 사업부에만 두면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3명 미만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 설치 의무도 없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므로 귀사 또한 그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고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따라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역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 2022.5.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촉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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