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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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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질의]

당사는 교육 서비스업(대학교)을 운영 중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는 520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현업종사자 100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의 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하 “전문인력”)의 수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의 수로 판단함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라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와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 2022.6.13.)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지주회사의 안전팀 소속 인원들은 지주회사 소속이 아니라 그룹내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받아 근무하고 있음(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는 없음)

 

- 계열사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주회사의 각종 안전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회시]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그룹 내 계열사로부터 전출 받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주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 전담 조직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 2022.8.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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