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한 위험성평가의 주기,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25.
반응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한 위험성평가의 주기>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경비, 단시간미화원 등)에 최초 위험성평가 후 1년에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면(다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고, 유해위험요인의 변화가 없음)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이 보고받았다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다만,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 위험성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2, 2022.7.1.)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반드시 현장점검으로만 이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현장에서 전산 시스템에 기록한 내용을 본사에서 열람하여 점검해도 되는지?

 

○ “반기 1회”는 6개월 주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 방법을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장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임

 

- 법령상 점검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2022.5.27.)

 

 

 

<관련 법규정>

○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

시행령 제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한 위험성평가의 주기,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