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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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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질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 본사 안전담당 임원, 공장장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 도급인(원청)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으나 수급인(협력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9),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됨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

해야 하며

 

- 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하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이하 “수급인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 따라서 수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며,

 

-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수급인등의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2021.12.16.)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질의]

○ ○○도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중 누구인지?

 

 

 

[회시]

○ 질의내용만으로 ○○도의회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하여 회신 드림

 

○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7(의회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헌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의회’는 ‘국회’ 등과 같이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➊「지방자치법」 제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각 사업 부문별 대표(지방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해당 사업 부문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된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과

 

○ ➋「지방자치법」 제58(의장의 직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점, ➌「지방자치법」 제103, 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경영책임자는 ‘지방의회 의장’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 2022.12.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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